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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TIP!!!

행복주택 ,입주자격,입주조건, 소득기준 총정리

by 시원한 탄산수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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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것을 혹시 아시나요? 행복주택은 다양한 종류의 주거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가 최대한 근접한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이 됩답니다. 그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행복주택 입조조건,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만족을해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합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이 총 5년이내 이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세대 원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은?

우리나라라 2021년 기준 3인 소득은  6,030,160원 입니다.물론 자산은 계층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엔 총자산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은 총자산 25,400만원 이하이여야 하고 자동차 가격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총자산이 29,2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틈틈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은 행복주택으로 주택 걱정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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