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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TIP!!!

부양의무제 서울시 최초 폐지 5월부터 시행

by 시원한 탄산수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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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부양 의무제란?

기초부양 의무제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혹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서류상의 가족이 있기만해도 여러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버리고 이중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역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보장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2022년부터는 기초 부양 의무제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4월 28일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5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해 5월부터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 재산 기준에서 충족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고 이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빈곤 상황으로 인해 가족 부양이 힘든 경우라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늘 있었고 관련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었났던것이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 규모(1인 가구, 2인 가구 등)와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지급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대비 차등 급여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위 표를 보시고 기준금액대로 표시된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기초수급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시민들도 혜택 대상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1억 원,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소득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신청방법

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니 5월 이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위에 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준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다산콜(02-120), 혹은 동주민센터에 문의로 확인해 보시면 좀더 편안게 아실수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도 서울시에서는 폐지를 했으며 더 많은 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제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취약계층이 더이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좀더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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