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TIP!!!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분 확인!

by 시원한 탄산수 2021. 5. 21.
반응형

2021년 5월에 들어서 역대 2위인 73.9만명의 실업자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회사에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하여 생기는 불안에 도움을 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또한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나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평상시에 부르는건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하는건데 오늘은 이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 즉, 다른 말로는 수급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급조건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1.실업 사유,

 

2.근무일수,

 

3.고용보험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사유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실업 사유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이 되었어야 한다고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고하니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의해 놓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대략 6가지 정도로 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 일정기간 임금지급이 지연,

-2달 이상 휴업,

-회사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

-새 업무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 등의 사유,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의 퇴직 등이 정당한 실업 사유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형을 선고받고 해고를 당했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또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 친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실직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근무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일정 근무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과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으수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셨을테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워크넷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내방하셔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인해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을 모두 하셨다면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남은 단계는 워크넷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부 끝내셨다면 심사를 기다리시면 되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직하셨다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다시 일자리를 얻기전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 수급은 모두 몰수 당할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