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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TIP!!!

종합소득세신고 총정리!

by 시원한 탄산수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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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1년동안이라는 방대한 양을 1번만 신고하게 되니 솔직히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을 정리해서 좀더 알기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비율

경비란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경비율은 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투자해서 100만원을 벌었다면 경비율은 20%가 되는겁니다. 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했더라도 전부 경비로 인정하지는 않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직전년도 연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받고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 수입금에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등)와 기타경비로 나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의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 업무는 기준 경비율에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들

증빙서류: 특정 항목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1. 인건비 - 급여나 퇴직금은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국세청에 신고해서 원천세를 납부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2. 통신비 - 핸드폰, 인터넷, 팩스, 전화료, 우편엽서 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등록된 통신기기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공과금 -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료, 전기료 등을 말합니다.

 

4. 임대료 - 대부분 사무실은 매매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나 토지, 기계 임대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혹은 세금 계산서를 서류로 제출)

 

5. 운영비 - 사업을 운영하면서 구매했던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의자와 책상과 같은 가구 등을 구매하고 세금 신고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6. 자동차 - 자동차, 주유비, 렌탈료, 자동차 보험료, 주차료, 각종 수리비 등 사업과 연관된 운행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하고 "운행 일지"써야합니다. 그리고 경차나 9인 이상의 차량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7. 사업자 대출 - 이자만 경비로 처리 가능(부채증명원, 이자상황내역증명원 필요)

 

8. 접대비 - 1,200만원(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인정(결혼식-청접장 혹은 모바일 청첩장으로 증빙, 장례식-장래 안내 문자 캡쳐)

 

9. 소모품과 비품 - 청소용 도구, 소모성 공구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물건들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 초과되면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시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는 것)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있는 기능으로 자동입력하지 않고 장부보면서 직접입력을 하셔야 합니다.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락없이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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