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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TIP!!!

전동킥보드 법안 3분 총정리!

by 시원한 탄산수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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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바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안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편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았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의해야 할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에 명시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력이 25Km/h 미만, 종 중량 30kg 미만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통행방법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로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맨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벌규정 및 과태료

제일 큰 변화는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말은 원동기면허 이상이게에 2통보통운전면허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종보통을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그럼 처벌규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동승자 탑승금지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미작동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등의 운전 :  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3만원

 

 

 그외에도 보도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시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이 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스쿨존내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오니 이것도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개정 법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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