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TIP!!!

내년부터 강화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by 시원한 탄산수 2021. 12.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이는 지난 8일 인천시 부평구 교차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학생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시행될 예정인, 2022년 1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시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p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 단속이 적용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가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이제부터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할 수 없게 됩니다.예를 들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차량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경우 우회전을 했다면?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특히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로 각각 할증된니다.이는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고,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전액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원칙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청 단속 기준에 따라 현재로서는 신호기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에 벋게 됩니다.이처럼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가 녹색불이면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